진정인 정보 도움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진정이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그 진정을 각하처리 함.
피해자 정보를 입력하기 전에 '진정인' 정보를 입력하여 주십시오. 피해자와 진정인이 동일한 경우 이후 진행 과정에서 편리하게 처리됩니다.
진정인(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추가적으로 동포 여부와 국적을 선택하셔야 원활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필수 입력항목은 반드시 입력하여주십시오. (*표 되어 있는 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향후 진행 상황 등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연락처 정보는 최대한 정확하게 입력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