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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

진정서 접수 단계에서 진정인이 조정신청을하거나 당사자가 진정사건 조사과정에서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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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과 피진정인 모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라면 해당 단체의 대표자명도 함께 기입하여 주십시오.

※ 당사자가 직권조정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권조정회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직권조정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당사자 일방이 직권조정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위원회는 상대방에게 그 사실 및 진정절차가 재개됨을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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