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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계엄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의결일자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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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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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2287

주문 요지

대통령 윤석열의 2024. 12. 3.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으로서 1. 헌법재판소장에게, 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8) 심리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나. 법무부장관 박성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6) 등에서 탄핵소추권 남용 여부를 적극 심리하여 남용 인정 시 조속히 각하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와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에게, 대통령 윤석열 등 계엄 선포 관련 피고인들(이미 보석이 허가된 조지호 제외)에 대하여 형사법의 대원칙인 불구속재판 원칙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3.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가수사본부장, 국방부조사본부장, 국방부검찰단장에게, 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수사에 있어서 형사법의 대원칙인 불구속수사 원칙을 유념할 것을 권고합니다.

판단 요지

대통령 윤석열의 2024. 12. 3.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으로서 1. 헌법재판소장에게, 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8) 심리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나. 법무부장관 박성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6) 등에서 탄핵소추권 남용 여부를 적극 심리하여 남용 인정 시 조속히 각하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와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에게, 대통령 윤석열 등 계엄 선포 관련 피고인들(이미 보석이 허가된 조지호 제외)에 대하여 형사법의 대원칙인 불구속재판 원칙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3.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가수사본부장, 국방부조사본부장, 국방부검찰단장에게, 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수사에 있어서 형사법의 대원칙인 불구속수사 원칙을 유념할 것을 권고합니다.

결정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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