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자격 부여제도 부존재로 인한 인권침해
주문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피해자들과 같은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강제퇴거를 중단하되 이들이 국내에 지속적인 체류를 원할 시 직접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 최상의 이익을 고려한 구체적이고 공개적인 심사기준에 따라 적정한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주문 2 : 피진정인에게 해당 제도 마련 이전에라도 피해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아동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현행 법·제도 하에서 가용한 모든 절차를 활용하여 체류자격 부여 여부를 적극적으로 심사하되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강제퇴거에 대한 두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판단 요지
피진정기관은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강제퇴거 대상자에게 강제퇴거를 명할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으나, 피해자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유예사유가 소멸되고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 본 사건의 경우 피진정기관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피해자들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클 것으로 예견되므로,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례 전문
첨부파일 |
이전글 | 경찰의 부당한 현행범 체포 등 |
다음글 | 지체장애인 활동지원사 출장비 지급방식의 개선을 위한 의견표명 |